바이어 개별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4일
본 개별약관은 로그샵 공통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바이어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통 이용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개별약관은 주식회사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회사”) 공통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바이어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본 개별약관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② 본 개별약관과 공통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별약관이 우선한다.
제3조 (파트너 자격)
- ① 바이어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외 사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빙(여권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모든 가입은 슈퍼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4조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
- ① 회사는 바이어의 사업형태 및 거래관계에 따라 약국, 의료기관, 유통사업자 등의 거래처 유형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급가 및 거래조건은 거래처 유형, 일반거래·제휴거래의 거래유형, 상품, 수량 및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제휴거래처란 회사와의 거래관계 또는 개별 합의에 따라 별도의 공급조건을 적용받는 바이어를 말한다.
- ④ 제휴거래처 지정은 독점판매권, 지역판매권, 대리점 또는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다.
- ⑤ 거래처 유형과 거래유형은 운영상 가격·거래 구분이며 파트너의 우열 또는 신용등급을 뜻하지 않는다.
제5조 (발주 및 샘플 요청)
- ① 승인된 바이어는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사에 발주 및 샘플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발주 및 샘플 요청은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공급가, 수량, 배송 방법 등)은 회사를 경유하여 브랜드사와 협의 후 확정한다.
- ③ 공급가는 제4조에 따른 거래처 유형 및 거래유형, 그리고 수퍼관리자가 지정한 개별 규칙에 따라 산출되며, 발주 확정 시점에 스냅샷으로 고정된다.
- ④ 발주 확정 후 취소 또는 변경은 브랜드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6조 (거래 경유 의무)
- ① 바이어와 브랜드사 간 모든 거래(발주, 결제, 정산 등)는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한다.
- ② 결제 방법, 환율, 송금 방식 등 거래 조건은 파트너 간 임의로 합의할 수 없으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파트너 간 직접 거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 ① 정산은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며,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발주 내역 및 금액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안내한다.
- ② 정산의 구체적인 절차, 주기 및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관세 및 통관)
- ① 해외 바이어가 한국 브랜드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통관 절차, 수입 관련 제반 비용은 해당 바이어가 부담한다.
- ② 회사는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정보 수집 시점)
- ① 배송지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파트너 가입 시 수집하지 않으며, 발주 또는 샘플 요청 단계에서 별도 수집한다.
- ② 추가 수집 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 기간을 별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구매·청약철회·환불
제10조 (구매계약의 성립 및 주문취소)
- ① 승인된 바이어의 발주 또는 샘플 요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회사와의 상품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② 회사는 재고부족, 시스템 오류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이어의 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바이어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 (대금결제)
- ① 바이어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 ② 결제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발주 내역을 바이어에게 통지한다.
- ③ 바이어는 발주 확정 후 즉시 상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사전협의 하에 상품 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청약철회)
- ① 바이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 1. 바이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제13조 (환불)
- ① 회사는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한다.
- ② 환불은 바이어가 결제한 수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교환 및 반품)
- ① 바이어는 상품하자 또는 오배송이 있는 경우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 및 반품 절차를 진행한다.
제15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지)
- 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식품이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 ② 상품별 기능성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 ③ 개인의 체질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섭취 결과가 다를 수 있다.
- ④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한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의 판매자로서 바이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회사는 상품정보의 정확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의 준거법·관할·중재는 공통약관 제18조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별약관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바이어 파트너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공통약관 제3조③④ 준용).
개정 이력
• 2026년 9월 14일: 구매계약, 대금결제, 청약철회, 환불, 교환·반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지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2026년 8월 19일: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 공급가 산출 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2026년 8월 1일: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