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바이어 개별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 버전 v1.2_20260819
본 개별약관은 로그샵 공통 이용약관(PART 1)의 부속 약관으로서, 바이어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PART 1과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개별약관은 주식회사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회사”) 공통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바이어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본 개별약관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② 본 개별약관과 공통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별약관이 우선한다.
제3조 (파트너 자격)
- ① 바이어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외 사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빙(여권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모든 가입은 슈퍼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4조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
- ① 회사는 바이어의 사업형태 및 거래관계에 따라 약국, 의료기관, 유통사업자 등의 거래처 유형[1]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급가 및 거래조건은 거래처 유형, 일반거래·제휴거래의 거래유형, 상품, 수량 및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제휴거래처[2]란 회사와의 거래관계 또는 개별 합의에 따라 별도의 공급조건을 적용받는 바이어를 말한다.
- ④ 제휴거래처 지정은 독점판매권, 지역판매권, 대리점 또는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다.
- ⑤ 거래처 유형과 거래유형은 운영상 가격·거래 구분이며 파트너의 우열 또는 신용등급을 뜻하지 않는다.
제5조 (발주 및 샘플 요청)
- ① 승인된 바이어는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사에 발주 및 샘플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발주 및 샘플 요청은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공급가, 수량, 배송 방법 등)은 회사를 경유하여 브랜드사와 협의 후 확정한다.
- ③ 공급가는 제4조에 따른 거래처 유형 및 거래유형, 그리고 수퍼관리자가 지정한 개별 규칙에 따라 산출되며, 발주 확정 시점에 스냅샷으로 고정[3]된다.
- ④ 발주 확정 후 취소 또는 변경은 브랜드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6조 (거래 경유 의무)
- ① 바이어와 브랜드사 간 모든 거래(발주, 결제, 정산 등)는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4]한다.
- ② 결제 방법, 환율, 송금 방식 등 거래 조건은 파트너 간 임의로 합의할 수 없으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파트너 간 직접 거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 ① 정산은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며,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발주 내역 및 금액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안내한다.
- ② 정산의 구체적인 절차, 주기 및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관세 및 통관)
- ① 해외 바이어가 한국 브랜드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통관 절차, 수입 관련 제반 비용은 해당 바이어가 부담한다.
- ② 회사는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정보 수집 시점)
- ① 배송지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파트너 가입 시 수집하지 않으며, 발주 또는 샘플 요청 단계에서 별도 수집[5]한다.
- ② 추가 수집 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 기간을 별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각주 — 쉬운 설명
- 제4조① 거래처 유형 — 바이어의 사업형태(약국·의료기관·유통사업자 등)에 따른 회사의 운영상 분류입니다. 우열이나 신용등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본문으로
- 제4조③ 제휴거래처 — 회사와 별도 합의로 다른 공급조건을 적용받는 바이어입니다. 독점판매권 등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으로
- 제5조③ 스냅샷으로 고정 — 발주가 확정된 시점의 공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가격이 바뀌어도 이미 확정된 발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문으로
- 제6조① 거래 경유 의무 — 바이어와 브랜드사가 직접 결제·송금하지 않고, 모든 거래(발주·결제·정산)를 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본문으로
- 제9조① 정보 수집 시점 — 가입 시점에는 배송지 등 추가 정보를 받지 않고, 실제 발주·샘플 요청 시점에만 별도로 수집합니다. ↑ 본문으로
부칙
1. 본 개별약관(v1.2)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력
• UI 개선(버전 변경 아님) — 조문 설명 각주 5건 + 항 번호(①②③) 표기 추가. 조문 문구·권리의무 변경 없음
• v1.2_20260819 — 제4조 명칭·내용을 "파트너 등급"에서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으로 전환(정책-51). 제5조③ 공급가 산출 기준 표현 정비
• v1.0_20260801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