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 개별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4일
본 개별약관은 로그샵 공통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브랜드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통 이용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개별약관은 주식회사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회사”)의 공통 이용약관 부속 약관으로서, 브랜드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본 개별약관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② 본 개별약관과 공통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별약관이 우선한다.
제3조 (상품 정보 등록 의무)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 나. 공급가, 추천 판매가, 최소주문수량(MOQ)
- 다. 성분, 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해당 시)
- 라. 인증 정보 (식약처 인증, KC인증 등 해당 시)
- ② 등록된 상품 정보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브랜드사에 귀속된다.
- ③ 판매가는 브랜드사가 추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하며, 최종 거래 가격은 바이어의 거래처 유형·거래유형 및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의2 (콘텐츠 품질 기준)
- ① 브랜드사가 등록하는 상품명, 상세 설명, 효능·효과 관련 문구는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등록된 콘텐츠가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세부 품질 기준 및 검수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 내 공지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시행한다.
제4조 (상품 품질 보증)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을 보증한다.
- ② 상품의 하자, 불량,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바이어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브랜드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보증)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상품 정보(이미지, 상표, 디자인, 설명 등)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②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사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 (상품 데이터 사용 허락)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 목적(플랫폼 내 카탈로그 게시, 바이어 매칭, 플랫폼 홍보 목적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본 조에 따른 사용 허락은 비독점적이며, 브랜드사의 탈퇴 또는 상품 삭제 시 합리적 기간(최대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플랫폼에서 삭제한다.
제7조 (국외이전 동의)
- ① 브랜드사의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연락처 등)는 거래 목적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될 수 있다.
- ② 국외이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르며, 파트너 가입 시 별도 동의를 받는다.
- ③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매칭 기능이 제한되며, 국내 바이어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매칭 기능이 제한됩니다.
제8조 (발주 응대 및 정산)
- ① 브랜드사는 바이어로부터 발주 또는 샘플 요청을 수신한 경우 플랫폼이 정한 기간(수신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응대하여야 한다.
- ② 정산은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며,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발주 내역 및 금액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안내한다.
제9조 (공급율)
- ① 브랜드사의 공급율 구조는 별도의 공급율 계약에 따른다.
- ② 공급율 계약의 내용이 본 개별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공급율 계약이 우선한다.
- ③ 공급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에 개별 통지한다.
발주·납품·정산
제10조 (상품발주)
- ① 회사는 상품의 종류·수량·납품장소·납품기일을 정하여 브랜드사에게 상품을 발주한다.
- ② 회사는 브랜드사와 사전 합의 하에 제1항에 의한 상품발주 외에 이에 준하는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상품을 발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면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품발주가 납품기일 이전에 브랜드사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품발주가 브랜드사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 ① 회사는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브랜드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브랜드사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검수기준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동종 물품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별도로 검수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브랜드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브랜드사에게 해당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랜드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브랜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브랜드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의 납품)
- ① 회사가 상품발주를 하는 경우, 브랜드사는 지정된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브랜드사가 납품한 상품을 반환하거나 다른 상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납품받은 상품이 브랜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 나.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다. 납품받은 상품이 회사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 라. 회사가 납품 일자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별도로 명시하여 주문하였으나 브랜드사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
- 마.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브랜드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브랜드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바이어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는 회사의 상품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며, 브랜드사가 바이어에게 상품을 발송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납품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
- ① 브랜드사가 회사의 발주에 따라 특정 상품을 회사가 지정한 납품기일에 회사가 지정한 납품장소로 출고를 하는 시점에는 해당 상품의 소유권 및 다음 각 호의 위험은 회사에게 이전한다.
- 가. 판매가격 하락 위험
- 나. 바이어의 주문취소 및 반품위험
- 다. 브랜드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상품이 멸실되는 위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상품의 하자, 표시기준 위반의 하자는 브랜드사가 부담한다.
제14조 (판매정책 및 가격결정권)
- ① 브랜드사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브랜드사가 제안한 가격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독자적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할인행사 또는 프로모션 등 판매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브랜드사 외에 또 다른 상품 공급업자를 선정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이를 브랜드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제15조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 ① 상품대금은 매 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회사가 발주한 상품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브랜드사와 회사는 별도의 협의하에 거래 건별로 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 ② 브랜드사는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발주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하며 상품대금을 청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주기에 따라 브랜드사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 ③ 브랜드사가 상품대금 청구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대금 지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를 브랜드사에게 지급한다.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 ① 브랜드사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회사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브랜드사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상품의 반품 제한)
-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브랜드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랜드사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가. 납품받은 상품에 브랜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나.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 다.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고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라. 신·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브랜드사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마.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브랜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판매부진은 브랜드사의 반품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회사는 브랜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브랜드사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 3. 브랜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상품원가,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5.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6.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브랜드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제19조 (상표관련특약)
- ① 브랜드사는 브랜드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회사에게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 ② 브랜드사는 이 약관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브랜드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랜드사는 회사, 바이어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조물책임)
브랜드사가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바이어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브랜드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바이어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바이어에 대한 책임)
- ① 바이어의 교환, 환불, 청약철회, 고객불만 및 소비자분쟁 관련 1차 대응 주체는 회사로 한다.
- ② 회사는 소비자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브랜드사에게 자료제공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브랜드사는 회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브랜드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1. 제조상 하자
- 2. 표시기준 위반
- 3. 품질불량
- 4.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위반
- 5. 리콜 사유 발생
- ④ 브랜드사는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개별약관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브랜드사 파트너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공통약관 제3조③④ 준용).
개정 이력
• 2026년 9월 14일: 상품발주, 검수, 납품, 정산, 반품, 제조물책임 및 바이어 대응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2026년 8월 19일: 거래처 유형·거래유형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2026년 8월 6일: 콘텐츠 품질 기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2026년 8월 1일: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