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브랜드사 개별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 버전 v1.3_20260819
본 개별약관은 로그샵 공통 이용약관(PART 1)의 부속 약관으로서, 브랜드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PART 1과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개별약관은 주식회사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회사”)의 공통 이용약관 부속 약관으로서, 브랜드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본 개별약관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② 본 개별약관과 공통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별약관이 우선한다.
제3조 (상품 정보 등록 의무)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 나. 공급가, 추천 판매가, 최소주문수량(MOQ)
- 다. 성분, 용량,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해당 시)
- 라. 인증 정보 (식약처 인증, KC인증 등 해당 시)
- ② 등록된 상품 정보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브랜드사에 귀속된다.
- ③ 판매가는 브랜드사가 추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하며, 최종 거래 가격은 바이어의 거래처 유형·거래유형[1] 및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의2 (콘텐츠 품질 기준)
- ① 브랜드사가 등록하는 상품명, 상세 설명, 효능·효과 관련 문구는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등록된 콘텐츠가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세부 품질 기준 및 검수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 내 공지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시행한다.
제4조 (상품 품질 보증)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을 보증한다.
- ② 상품의 하자, 불량,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바이어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브랜드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보증)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상품 정보(이미지, 상표, 디자인, 설명 등)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②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사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 (상품 데이터 사용 허락)
- ① 브랜드사는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 목적(플랫폼 내 카탈로그 게시, 바이어 매칭, 플랫폼 홍보 목적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본 조에 따른 사용 허락은 비독점적[2]이며, 브랜드사의 탈퇴 또는 상품 삭제 시 합리적 기간(최대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플랫폼에서 삭제한다.
제7조 (국외이전 동의)
- ① 브랜드사의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연락처 등)는 거래 목적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3]될 수 있다.
- ② 국외이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르며, 파트너 가입 시 별도 동의를 받는다.
- ③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매칭 기능이 제한되며, 국내 바이어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매칭 기능이 제한됩니다.
제8조 (발주 응대 및 정산)
- ① 브랜드사는 바이어로부터 발주 또는 샘플 요청을 수신한 경우 플랫폼이 정한 기간(수신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응대하여야 한다.
- ② 정산은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며,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발주 내역 및 금액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안내한다.
제9조 (공급율)
- ① 브랜드사의 공급율 구조는 별도의 공급율 계약[4]에 따른다.
- ② 공급율 계약의 내용이 본 개별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공급율 계약이 우선한다.
- ③ 공급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에 개별 통지한다.
각주 — 쉬운 설명
- 제3조③ 거래처 유형·거래유형 — 바이어의 사업형태·거래방식에 따라 회사가 구분하는 운영상 분류이며, 최종 판매가는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으로
- 제6조② 비독점적 사용 허락 — 브랜드사가 상품 정보 사용을 허락해도 다른 곳에 동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표·저작권 자체가 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으로
- 제7조① 국외이전 —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가 국내가 아닌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국내 거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으로
- 제9조① 공급율 계약 — 브랜드사와 회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상품별 공급 조건(공급가 산정 기준 등)을 정합니다. 이 계약 내용이 개별약관과 다르면 공급율 계약이 우선합니다. ↑ 본문으로
부칙
1. 본 개별약관(v1.3)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력
• UI 개선(버전 변경 아님) — 조문 설명 각주 4건 + 항 번호(①②③) 표기 추가. 조문 문구·권리의무 변경 없음
• v1.3_20260819 — 제3조③ “파트너 등급” 표현을 “바이어의 거래처 유형·거래유형”으로 전환(정책-51)
• v1.2_20260806 — 제3조의2(콘텐츠 품질 기준) 신설 (정책-33)
• v1.0_20260801 —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