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공통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 버전 v1.3_202608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그레이드헬스체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logshop.aan9.com(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B2B 중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logshop.aan9.com)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 ② “파트너”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브랜드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
- 나. “바이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 ③ “발주”란 바이어가 브랜드사에게 제품 구매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샘플 요청”이란 바이어가 브랜드사에게 제품 샘플 발송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승인”이란 슈퍼관리자가 파트너의 가입 신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을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에 플랫폼 및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다만,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며 개별 통지한다.
- ④ 변경된 약관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파트너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장 파트너 가입 및 관리
제5조 (파트너 가입)
- ① 파트너 가입은 이용희망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슈퍼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완료된다.
- ② 파트너 유형별 가입 신청 시 필수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가. 브랜드사: 이메일, 비밀번호, 회사명(국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 나. 바이어(법인): 이메일, 비밀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해외사업증빙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국제번호 포함), 국가/지역
- 다. 바이어(개인): 이메일,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국제번호 포함), 국가/지역
- ③ 슈퍼관리자는 가입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 사유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제6조 (승인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가입 승인 전까지 파트너는 플랫폼 내 상세 상품 정보 열람, 발주, 샘플 요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② 비파트너는 플랫폼의 기본 정보(회사 소개, 상품 기본 정보, 카테고리 목록 등)만 열람 가능하며, 상세 상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제7조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
- ① 회사는 바이어의 사업형태 및 거래관계에 따라 약국, 의료기관, 유통사업자 등의 거래처 유형[1]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급가 및 거래조건은 거래처 유형, 일반거래·제휴거래의 거래유형, 상품, 수량 및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제휴거래처[2]란 회사와의 거래관계 또는 개별 합의에 따라 별도의 공급조건을 적용받는 바이어를 말한다.
- ④ 제휴거래처 지정은 독점판매권, 지역판매권, 대리점 또는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다.
- ⑤ 거래처 유형과 거래유형은 운영상 가격·거래 구분이며 파트너의 우열 또는 신용등급을 뜻하지 않는다.
- ⑥ 거래처 유형 및 거래유형은 회사가 설정한다.
제8조 (파트너 정보 변경)
파트너는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플랫폼 내 설정 또는 이메일(contact@gradehc.com)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파트너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파트너는 언제든지 플랫폼 또는 이메일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다.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라.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0조 (서비스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상품 카탈로그: 브랜드사가 등록한 제품 정보의 열람
- ② 샘플 요청: 바이어가 브랜드사에게 샘플 발송을 요청
- ③ 발주: 바이어가 브랜드사에게 제품 구매 주문
- ④ 메시지/이메일 알림: 발주·정산 관련 정보의 전달
- ⑤ 정산 안내: 발주 내역 기반 정산 정보 안내
제11조 (플랫폼의 거래 당사자 지위)
- ① 회사는 브랜드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의 당사자[3]다.
- ② 회사는 브랜드사와의 매입 계약, 바이어와의 판매 계약을 각각 독립적으로 체결하며, 브랜드사와 바이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상품 정보(성분·기능성 표시·규제 고지 등)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보를 등록한 브랜드사에 있다. 회사는 등록된 정보의 심사 및 노출 차단 등 운영 책임을 진다.
- ④ 플랫폼은 결제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향후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별도 약관을 통해 고지한다.
제12조 (거래 경유 원칙)
- ① 파트너 간 거래(발주, 결제, 정산 등)는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결제 방법, 환율, 송금 방식 등 거래 조건은 파트너 간 임의로 합의할 수 없으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회사는 발주 내역 및 정산 안내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시스템 점검,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한다.
제4장 파트너의 의무
제14조 (파트너의 의무)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 2.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복제, 배포
- 3.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 4.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게시
- 6.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파트너 정보를 본 서비스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7.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파트너 간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 8.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4조의2 (건강기능식품 관련 의무)
- ① 바이어는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재판매 자격·신고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상품명·원재료·기능성 표시·주의사항·영업신고번호 등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은 해당 정보를 등록한 브랜드사의 책임으로 한다.
- ③ 회사는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고지 항목의 입력 여부를 심사하고, 미비한 상품의 판매·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표시·광고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제공한 브랜드사에 있으며, 회사는 전항의 심사 운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5].
제5장 지식재산권
제15조 (지식재산권 보호)
- ①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정보(이미지, 설명, 가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브랜드사에 귀속된다.
- ② 바이어는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상품 정보를 거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파트너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임시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16조 (면책)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파트너 상호 간 또는 파트너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파트너가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제17조 (손해배상)
파트너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파트너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장 분쟁 해결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③ 해외 파트너와의 분쟁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KCAB)[6]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지는 서울, 중재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각주 — 쉬운 설명
- 제7조① 거래처 유형 — 바이어의 사업형태(약국·의료기관·유통사업자 등)에 따른 회사의 운영상 분류입니다. 우열이나 신용등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본문으로
- 제7조③ 제휴거래처 — 회사와 별도 합의로 다른 공급조건을 적용받는 바이어입니다. 독점판매권 등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으로
- 제11조① 거래 당사자 — 회사는 단순히 거래를 연결만 해주는 중개자가 아니라, 브랜드사에게 직접 상품을 매입한 뒤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의 당사자입니다. ↑ 본문으로
- 제12조① 거래 경유 원칙 — 파트너끼리 직접 결제·송금하지 않고, 발주·결제·정산을 모두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 본문으로
- 제14조의2④ 심사 운영 책임 — 회사는 브랜드사가 등록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정보에 법정 필수 고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역할까지만 책임지며, 표시·광고 내용 자체의 정확성은 브랜드사 책임입니다. ↑ 본문으로
- 제18조③ 대한상사중재원(KCAB) — 법원 소송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상사분쟁 중재기관입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분쟁을 재판 대신 신속한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본문으로
부칙
1. 본 약관(v1.3)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파트너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력
• UI 개선(버전 변경 아님) — 조문 설명 각주 6건 + 항 번호(①②③) 표기 추가. 조문 문구·권리의무 변경 없음
• v1.3_20260819 — 제7조 명칭·내용을 “파트너 등급”에서 “거래처 유형 및 거래조건”으로 전환(정책-51), 제휴거래처가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
• v1.2_20260803 — 제11조 거래 당사자 지위 정정(중개자→매입 재판매 당사자), 제14조의2(건강기능식품 관련 의무) 신설
• v1.0_20260801 — 최초 시행